서영생활관은 안전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숙사 전 사생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입사생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기숙사 상·벌점 기준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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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된 자 | 4점 |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분위기에 도움을 준 자 | |
벌점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한 자 | |
정기 및 불시 생활점검 시 사용호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한 자 | 3점 |
분실물을 습득한 후 행정실에 신고한 자 | 1점 |
위반사항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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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 | 강제·영구퇴사 (추후 서영생활관 입사 불허) |
남/여 이성간의 기숙사 출입행위 | |
기숙사내 외부인에게 숙박제공 및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 |
기숙사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 | |
기숙사내 실화 및 방화행위 | |
기숙사내·외에서의 무단 집회 주동자 | |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환각제 사용자, 법정 전염성 질환자 | |
기숙사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
기숙사내 (만취)소란, 도박, 폭행, 절도행위 | |
퇴사 시 호실 Key 미 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에 미 퇴사자 | |
행정/사감실의 허가 없이 호실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 8점 ※사감 상담 및 소속 과(학)부/학부모에 통보, 재적발 시 강제퇴사 |
기숙사내 배달음식 반입 및 호실 내 섭취행위 | |
호실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 | |
복도 및 휴게실, 실내 등 기숙사 내에서 흡연행위 | |
복도 및 휴게실, 실내 등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 |
사감실 허가 외 입사생 임의로 호실 변경하는 행위 | |
기숙사 내 과외학생의 지도 등 영리 목적의 상행위·호실키(카드키) 타인양도 및 대여 | |
무단외박 | 5점 |
심야시간 타 호실 방문행위(23시 이후, 타 호실 방문행위 금지) | |
기숙사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음악감상, 악기연주,소음등의 신고 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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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 | |
호실 내 가구 및 기물의 임의 배치 및 구조 변경자 | |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 |
기숙사 내에서 인화물질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 |
생활점검 불참사유서 작성 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
무단집회 동조자 |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호실, 복도)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불량 주정차 | |
생활점검 불참자(매 학기 첫 생활점검과 마지막 생활점검은 불참사유서 인정 안됨) | 3점 |
정기/수시 생활점검 시 호실 및 욕실의 청소상태 불량 | |
애완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사육행위 | |
기숙사내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의 무단 게시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 | |
기숙사 내·외벽 또는 공고물을 훼손하는 행위 | |
기숙사내 부착 사용(못, 스티커, 화보, 부착용 걸이 등) | |
휴게실 이용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
공동생활 공간(복도, 계단, 휴게실, 세탁실 등)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
호실 출입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열어놓고 생활)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입통제시간 미준수 | |
점호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 1점 |
호실에 키를 두고 나와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경우 | |
복도에 신발이 신발장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우산 등의 방치) | |
학생증 및 카드키를 소지하지 않고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경우 | |
기숙사내(복도, 휴게실, 세탁실 등)에서 복장불량(잠옷 및 속옷차림)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