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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HOME 생활안내상/벌점

서영생활관은 안전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숙사 전 사생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입사생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기숙사 상·벌점 기준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점기준표

세 부 내 용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된 자 4점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분위기에 도움을 준 자
벌점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한 자
정기 및 불시 생활점검 시 사용호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한 자 3점
분실물을 습득한 후 행정실에 신고한 자 1점

벌점 기준표

위반사항 세부내용
직원 및 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 강제·영구퇴사
(추후 서영생활관
입사 불허)
남/여 이성간의 기숙사 출입행위
기숙사내 외부인에게 숙박제공 및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기숙사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
기숙사내 실화 및 방화행위
기숙사내·외에서의 무단 집회 주동자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환각제 사용자, 법정 전염성 질환자
기숙사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기숙사내 (만취)소란, 도박, 폭행, 절도행위
퇴사 시 호실 Key 미 반납자, 짐 미반출자, 퇴사기간 내에 미 퇴사자
행정/사감실의 허가 없이 호실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행위 8점
※사감 상담 및 소속
과(학)부/학부모에
통보,
재적발 시 강제퇴사
기숙사내 배달음식 반입 및 호실 내 섭취행위
호실 내에서 취사하는 행위
복도 및 휴게실, 실내 등 기숙사 내에서 흡연행위
복도 및 휴게실, 실내 등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사감실 허가 외 입사생 임의로 호실 변경하는 행위
기숙사 내 과외학생의 지도 등 영리 목적의 상행위·호실키(카드키) 타인양도 및 대여
무단외박 5점
심야시간 타 호실 방문행위(23시 이후, 타 호실 방문행위 금지)
기숙사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음악감상, 악기연주,소음등의 신고 접수시)
기숙사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
호실 내 가구 및 기물의 임의 배치 및 구조 변경자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기숙사 내에서 인화물질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생활점검 불참사유서 작성 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무단집회 동조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호실, 복도)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불량 주정차
생활점검 불참자(매 학기 첫 생활점검과 마지막 생활점검은 불참사유서 인정 안됨) 3점
정기/수시 생활점검 시 호실 및 욕실의 청소상태 불량
애완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 사육행위
기숙사내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의 무단 게시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
기숙사 내·외벽 또는 공고물을 훼손하는 행위
기숙사내 부착 사용(못, 스티커, 화보, 부착용 걸이 등)
휴게실 이용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공동생활 공간(복도, 계단, 휴게실, 세탁실 등)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호실 출입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열어놓고 생활)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입통제시간 미준수
점호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1점
호실에 키를 두고 나와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경우
복도에 신발이 신발장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우산 등의 방치)
학생증 및 카드키를 소지하지 않고 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경우
기숙사내(복도, 휴게실, 세탁실 등)에서 복장불량(잠옷 및 속옷차림)행위
  • ※ 벌점 합계 10점이 대면 징계퇴사 됩니다.
  • ※ 부여된 상·벌점은 추후 차학기 입사선발 및 기숙사장학생 선발에 반영됩니다.
  • ※ 강제퇴사한 자는 추후 기숙사 입사를 영구 불허합니다.
  • ※ 강제퇴사 시 기숙사비 잔여금 및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