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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HOME 서영생활관소개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서영대학교 행복기숙사생활관(서영생활관)(이하 “기숙사”라 함)로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서영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관리) 기숙사의 운영관리는 관장이 통할한다.


제4조(업무분장) 기숙사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정보) 기숙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있다.


제6조(이용제한) 기숙사 및 제반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사생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의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생수칙) 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9조(운영계획) 관장은 매 학년 초 기숙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입실과 퇴실

제9조 (입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사원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입사자격) 우리 대학에 지원한 신입생 및 재학 중인(복학예정자 포함) 학생으로서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한다.


제11조 (선발기준) 입사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장애인 본인이나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 2.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및 자녀
  • 3. 아동 복지 시설 거주 또는 퇴사된 학생
  • 4. 그 외 재학생

제12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최근 2개학기 동안 제15조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사당한 학생
  • 2.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3. 기타 기숙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제13조 (입사등록) 관장으로부터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숙사비를 완납한 다음 관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지시하는 처소에 입사한다.


제14조 (중간퇴사) 입사기간 중 군.입대휴학,  일반휴학,  자퇴/퇴학,  질병(진단서3주 이상의 입원에 한함),  거주지이전, 5가지 퇴사가능 사유 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간퇴사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 (퇴사처분) 다음 각호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퇴사여부는 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 1. 벌점이 _10_점이 된 경우
  • 2.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3.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4.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 5. 기숙사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 6.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사생들에 위압감 및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재 정

제16조 (재정부담)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엔 기숙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1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교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18조 (기숙사비)

  • ① 입사가 허가된 학생은 기숙사비,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생이 납부한 기숙사비 등 각종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기숙사비 납부시기) 관리비 및 식비는 매학기 개시 전 별도 공시되는 사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기숙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기숙사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상벌

제21조 (상벌)

  • ①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규율을 엄수하며, 학업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사생 중 품행이 문란하고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징계퇴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벌점제)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23조 (자치회) 관장의 지도 감독 하에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학생자치회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