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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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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서영생활관 사생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서영생활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입사 기간 중 서영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 이 질서 있고 화목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서영생활관 사생 수칙'이라 한다.

제3조 (호실배정)
  • 1. 서영생활관 사감(이하 “사감”이라고 한다.)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타호실로 변경을 원할 시 사감의 허락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5조 (호실키. 출입카드키)
  • 1. 사생은 호실키, 출입카드키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생활관 시설 이용 시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호실키, 출입카드키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퇴사 시에는 호실키, 출입카드키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4. 호실키, 출입카드키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 1. 사생 이외의 자는 호실을 출입할 수 없다.
  • 2. 사생은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 3. 방문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방문자 명단에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7조 (일정표) 사생은 서영생활관 일정표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내용시간

개문

06:00

점심식사

11:30~13:30

저녁식사

17:30~19:00

점호

23:00~23:30

폐문

~24:00


제8조 (출입통제시간)
  • 1. 서영생활관 출입통제시간은 전일 23시 ~ 익일 6시로 정한다.
  • 2. 입사생은 상기 출입통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3. 23시 이후에는 사생간 타호실 방문을 금함.

제9조 (인원점검)
  • 1.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한다.
  • 2. 정기 인원점검은 매일 23:00~23:30에 각 층의 층대표가 실시하며,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사감이 실시
    한다.
  • 3. 인원점검, 환경정리 상태, 전열기기 사용여부, 환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제10조 (공고 및 게시)
  • 1. 사생이 서영생활관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 2. 사생이 서영생활관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 하여야 한다.
  • 3.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11조 (외박)
  • 1. 사생이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사유, 목적지, 연락처, 기간 등을 사감 또는 각 층의 층대표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박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2.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 3. 외박 후 귀사일 22:30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제12조 (면회)
  • 1. 면회시간은 09:00~21:00 로 한다.
  • 2. 면회자는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 할수 있다.

제13조 (행사 및 집회)
서영생활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 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감이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

제14조 (우편물)
  • 1. 보통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실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분실 시
    책임은 본인이 진다.
  • 2. 특수우편물은 행정실에서 사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제15조 (시설물 및 비품)
서영생활관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사감의 허락없이 서영생활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 (관리)
  • 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 2. 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시 사감에게 보고한다.
  • 3. 서영생활관의 각종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사생
    또는 호실 단위로 부담 하여야 한다.
  • 4. 사생은 개별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 책임을 진다.
  • 5. 사생은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사생은 개인용품에 대한 관리책임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식사 및 음식물)
  • 1. 식사는 생활관 내 휴게실 및 대학 학생식당에서만 실시한다.
  • 2. 사감의 허락 없이는 음식물을 호실에 보관할 수 없다.
  • 3. 호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8조 (서영생활관비)
  • 1. 서영생활관비라 함은 기숙사비, 입사보증금, 급식비 등 서영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2. 입사생은 서영생활관비를 매 학기 입사 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지정된 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사생의 기숙사비는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와 여분의 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입사 이후 개인사유 및 변심으로 인한 퇴사시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5. 다음의 경우 서영생활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입사 중 결식에 의한 급식비(정기권)
제19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사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행위
  • 2.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된 전기·전자용품 사용 행위
  • 3. 사생 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 행위
  •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5. 사내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제공
  •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
  • 7.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 8. 호실내의 취사행위
  • 9. 타인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행위
  • 10. 동물 사육 행위
  • 11.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0조 (퇴사처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퇴사 처분된다.

  • 1. 벌점 10점이 된 경우
  • 2.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3.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 4. 기숙사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 5.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사생들에 위압감 및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7. 위의 항목에 의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퇴사처분 받은 자는 재학 기간 중에 재입사 할 수 없다.

제21조 (퇴사절차)
  • 1. 퇴사자는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사감에게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 2. 퇴사자는 호실키, 카드키, 식권카드 등을 반드시 반납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외사항) 이 사생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이 수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