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입사절차 1. 호실확인 : 입사당일 서영생활관 2. 서류제출 :입사 등록카드(행정실 비치),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반명함 사진1매, 건강진단서(결핵 및 B형 감영 확인된 것), (해당자 - 장애인 카드 및 국가유공자자 확인원, 아동복지시설 거주 또는 퇴소 확인증,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증빙자료)제출 3. 출입카드(호실키수령) : 배정된 호실의 Card Key, 호실 키 비품 점검표를 수령 4. 비품점검표 제출 : 본인이 입사 시 작성한 비품 점검표에 따라 파손,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는변상 조치하오니 상세하게 체크한 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5. 지급물품 수령 후 입실 : 지급된 물품 수령 후 호실로 이동 정기 입사기간 중 택배보관 불가 및 수령안내 행정실에서 학생의 택배 물품을 대리수령 및 임시 보관 서비스가 불가능하오니 본인이 직접 택배회사 와 연락하여택배 수령 및 발송합니다. 택배보관 불가 기간 ; 정기 입사일 전후 2주 택배 수령방법 : 지방에서 택배 발송 시 본인이 수령일을 감안하여 발송 입사기간 안내 구분
학기
연간
방학중
모집 시기
1학기 : 12월 ~ 2월초
12월 ~ 2월초
여름방학 : 6월초
2학기 : 6월 ~ 8월초
겨울방학 : 12월초
사용 기간
1학기 : 2월말 ~ 6월 중 ~하순
2월말 ~ 12월말 (약 10개월)
여름방학 : 6월하순 ~ 8월말
2학기 : 8월말 ~ 12월 중 ~하순
겨울방학 : 12월말 ~ 1월말
(약 4개월)
(약 1~2개월)
학기입사 :한 학기 동안의 생활만 가능, 2학기에도 생활할 경우 퇴사 후 다시 2학기 입사신청에 지원 하여선발되어야 입사가 가능 연간입사 :학기 동안은 물론 방학 기간까지 짐을 빼지 않고 서영생활관에서 생활(호실 이동 있음) 방중입사 :6월 초/12월 초에 입사신청 공지하며, 기존 거주 학생도 호실 이동 있음(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입사신청 유무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중간입사 :정기 입사일 이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중간 입사 모집 공지 기숙사비는 입사하는 달로부터 일 단위로잔여 개월 수를 계산 ※ 상기 거주기간 이후 거주하는 경우 1일 1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입사필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① 대상 : 서영생활관 입사생 전체 ② 일정1학기 오리엔테이션 : 3월 초 실시예정 2학기 오리엔테이션 : 8월 말 실시예정 ③ 내용기숙생활, 공동생활에 필요한 소양 및 안전교육 생활수칙 안내 ④ 전체 입사생은 지정된 일정을 준수하여 입사필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별 지급물품 호실 내에 설치된 비품 :출입카드 키, 호실 키, 침대 1인용(수납서랍 부착), 옷장, 책상, 의자, LAN 케이블, 화장실수납장,휴지걸이, 휴지통, 침대커버, 현관신발 장, 블라인드, 멀티탭 입사시 유의사항 [준비물 ] 이불, 베게, 옷걸이, 청소도구, 기타 개인생활용품(속옷, 양말, 외투, 세면도구 등)[반입가능 전자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탠드, 전기면도기, 드라이기(1.000w이하) 등 위험하지 않은 물품[반입금지 물품] 전열기구(취사도구,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인화물질(모기향 포함) 등[일체금지] 동물출입 및 사육은 일체금함(적발 시 징계퇴사 사유 해당)기타 주의사항 본인에게 배정받은 호실을 행정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벌점부과 및 퇴사 조치합니다. 기숙사생이 아닌 다른 학생의 기숙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본인 이외의 다른 학생이 기숙하다 적발될 경우, 징계퇴사 조치하며 추후 생활관입사를 불허합니다. 정기퇴사 입사기간 종료 후, 원칙에 준하여 정기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정기퇴사`라 합니다. 구 분
시행일시
비 고
학기퇴사
6월/12월 3주차
입사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세부 일정은 서영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연간퇴사
12월 말경
※ 정기 퇴사는 2~3일간 진행되며 오전 9시 30분 ~ 오후 18시 00분 (점심시간 12:00)
※ 보증금 환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업무시간 : AM 09:30~PM 17:00(자세한 사항은 정기 퇴사시 게재되는 공지사항 참고) 중간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중간퇴사`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퇴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사가 허가됩니다. 특별사유
제출 증빙서류
군 입대 휴학
입대일이 명시된 영장
일반휴학
휴학 증명서
자퇴/퇴학
제적 증명서
질병
진단서(3주 이상의 입원에 한함)
거주지 이전
세대원 전체가 통학거리 퇴사일 내로 이전한 경우, 세대원 전체의주민등록등본
※ 이외 개인사유 및 변심으로 인한 중간퇴사는 위약금이 발생함
※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은 퇴사일 이후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잔여 기숙사비 환불 되지 않음
퇴사절차 징계퇴사 본인의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서영생활관 벌점 기준 표에 의거하여 관장으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징계퇴사`라 합니다. ※ 징계 퇴사한 자는 추후 서영생활관 입사를 영구 불허합니다.
※ 징계 퇴사 시 잔여 기숙사비 30% 공제후 환불(보증금 전액 환불).
무단퇴사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퇴사 시 추후 기숙사 입사가 불허됩니다.
기숙사비 환불 안내 구분
환불규정
입사유형
학기(4개월), 연간(10개월)
환불규정
위약금발생 無 (질병, 자퇴, 군입대, 일반휴학, 거주지이전)
■ 퇴사일 기준 기숙사비 잔여금액 + 보증금 환불 ■ 증빙서류 필히 제출
위약금 발생 (개인사유 및 단순 변심)
■ 정기입사 시작 이후 - 퇴사일 기준 이후 잔여기숙사비 위약금 10% 공제 + 보증금 환불.
징계퇴사 (벌점누적에 따른 징계퇴사)
■ 잔여기숙사비 위약금 30% 공제 + 보증금 환불. ■ 징계(강제)퇴사자의 경우 퇴사명령 7일 이내 퇴사절차를 밟아야 함.
비고
■ 정기퇴사일 30일 이내는 보증금만 환불. ■ 정기퇴사일 이후 퇴사 시 기숙사비 1일 금액 공제 후 보증금 환불. ■ 무단퇴사 시 보증금 환불이 되지 않으며 추후 기숙사 입사 불허.
기숙사비 환불 산출내역
■ 위약금 = 잔여일수(1일단위) × 10%(퇴사일에 따라 변동) ■ 환불액 = 잔여일수(1일단위) -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