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담당교수님께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 명칭 : 출석인정허가원 아래는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입니다.(학칙, 교학규정) 학칙 제52조(출석인정) ①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 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학규정 제27조(출석처리 및 인정) ①교과담당교수는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전자출결 처리를 하거나 출석부에 기재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사람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42조2에 따른 출석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 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참가․시합참가․각종 시험 응시의 경우 : 당일과 왕복여행기간 3.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이내 4. 본인 결혼인 경우 : 7일 이내 5. 징병검사‧군대교육‧채용면접 : 해당 사유 발생 기간 7.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소견에 준하는 기간 8.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 062-5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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