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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관련 신청 안내(대학생활 안내책자 첨부)에 대한 상세정보
출석 인정 관련 신청 안내(대학생활 안내책자 첨부)
작성자 교무처
등록일 2020.04.07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담당교수님께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 명칭 : 출석인정허가원 

    아래는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입니다.(학칙, 교학규정)

    학칙

    제52(출석인정)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 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학규정

    제27(출석처리 및 인정) 교과담당교수는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전자출결 처리를 하거나 출석부에 기재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사람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허가원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칙 제422에 따른 출석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 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참가시합참가각종 시험 응시의 경우 : 당일과 왕복여행기간

    3.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이내

    4. 본인 결혼인 경우 : 7일 이내

    5. 징병검사군대교육채용면접 : 해당 사유 발생 기간

    7.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소견에 준하는 기간

    8.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 062-5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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