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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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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3.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5. 비공개 정보 대상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예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위생 감사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전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하는 정보
(예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5.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6.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7.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공표목록

교무입학처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교육과정 교육과정 전체 수업과 상시 확정 후 대학요람, 홈페이지 게재
학생정원현황 학과별 정원 교무과 수시 학칙 개정 공포 후 정보공시
학사일정 학년도 학사일정 교무과 상시 확정 후 홈페이지 게재
교원공개채용 채용절차 전반 교무과 수시 채용공고시 홈페이지 게재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및 개강일 등 교무과 연2회 확정 후 홈페이지 게재
학칙 및 교학규정 개정안 및 전문 교무과 수시 확정 후 정보공시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및 기본계획 입학관리과 수시 확정 후 홈페이지, 정보공시

학생취업처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장학제도 제도 전체 학생복지과 수시 결재 후 대학요람, 홈페이지 게재
학자금융자 계획 전체 학생복지과 수시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학생회 행사사항 승인행사내용 학생복지과 수시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취업통계 통계자료 취업지원과 연2회 확정 후 정보공시, 홈페이지 게재
취업뉴스 최신정보 등 취업지원과 수시 내용게재 후 홈페이지 게재
채용정보 채용사항 전반 취업지원과 수시 내용게재 후 홈페이지 게재
아르바이트 알선 아르바이트 전반 취업지원과 수시 내용게재 후 홈페이지 게재

기획처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기획과 수시 발전계획 수립 후 정보공시
서영대학교 특성화계획 대학특성화계획 기획과 수시 계획 수립 후 정보공시
자체평가결과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인증과 연1회 평가 종료 후 홈페이지 게재
교비회계예산서 교비회계예산 기획과 정기 예산 성립 후 홈페이지 게재

사무처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교비회계결산서 교비회계결산 총무과 정기 결산 성립 후 홈페이지 게재
시설현황 복지 및 편의시설 등 관리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산학협력처ㆍ단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산학협력단 예결산서 산학협력단 예결산 사업기획과 정기 예결산 성립 후 홈페이지 게재
산학협력단 규정 정관 및 운영규정 등 사업기획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공동연구기자재 현황 연구장비 현황 사업운영과 연1회 확정 후 정보공시

홍보실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서영대학교 UI 심볼마크 및 엠블렘 홍보실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대학 브로슈어 홍보 자료내용 (국문, 영문) 홍보실 수시 제작 완료 후 배포 홈페이지 게재

도서관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도서관 일반현황 시설 및 장서 현황 도서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소장도서목록 서지 도서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신착도서안내 구입도서 도서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대출자료 현황 대출도서 도서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정보전산센터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인터넷 서비스 시행 시행 및 변경 내용 정보전산센터 수시 서비스 직후 홈페이지 게재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각종 교수법, 학습법 등 교수학습지원센터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평생교육원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학점은행제과정 교육과정 전체 평생교육원 수시 확정 후 홈페이지 게재
일반교육과정 교육과정 전체 평생교육원 수시 확정 후 홈페이지 게재

창업보육센터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 부서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방법
입주업체 입주업체, 졸업업체 현황 창업보육센터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정보공개청구 접수 안내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 접수됩니다.

brother01@hanmail.net(기획예산팀장 서형일)

전화/FAX접수

정보공개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과 (062-520-5265)

정보공개청구접수(FAX) : 062-52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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