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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 학과연합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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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학생회 / 학과연합회 활동

대학의 학생회 / 학과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각 교칙에 관하여 궁금하신내용은 학생회 관련 사항은 062.5301.5307 학과연합회 관련사항은 031.930.0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본 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본 회의 회원은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본 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부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를 두어 각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Bº(평균 3.00이상)학점 이상인 자(계절학기 불포함).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회장은 부장 및 차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부장 및 차장을 지휘 통솔한다.
      • 회장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 회장은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학과연합회

    •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전임 회장이 주관하여 각 학부(과) 학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부장 및 차장은 각 학부(과) 학회장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부장 및 차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직무를 행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과연합회장, 부의장은 학과연합회부회장, 위원은 각 학부(과) 학회장 및 부장으로 구성한다.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평균 3.00이상)학점 이상인 자 단, 신설학과의 경우 예외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재입학, 편입학, 정원외전형 입학생이 아닌 자
      • 전체학기 학생회비를 납입한 자

    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풍부한 교양, 건전한 취미를 육성하고 심신의 건강을 조장하면서 자주성, 협조성, 책임감, 사회성 등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행하는 학생활동이다.
      • 동아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년초에 먼저 동아리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취업처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 받은 동아리에 한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소정의 서류가 하자 없이 제출되었을 때 등록된 동아리로 인정한다.
      • 각 동아리 회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학년 초 동아리회원 모집기간 내에 희망하는 동아리에 가입하면 된다.
      • 각 동아리활동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즉시 변경내용을 학생취업처에(광주캠, 파주캠)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활동

    • 각학과, 각동아리, 학생회 학생단체가 대.내외 각종 행사,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계획서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교내에 각종 광고물 또는 인쇄물을 부착하고자 할때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교내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시에는 5일전에 시설물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광주담당자 : 이건우
  • 광주전화 : 062-520-5016[학생취업처]
  • 업데이트 : 2022/08/24
  • 파주담당자 : 이현중
  • 파주전화 : 031-930-9597[학생취업처]
  • 업데이트 : 2022/08/2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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