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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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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학생병사안내

서영대학교의 학생병사 사항을 소개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대학! 즐거운 대학생활!

병무안내

학생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19세가 되는 사람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 처분 기준
병역 처분 기준
신체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역

현역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택가능(지방청별 검사일정 고려, 일자별 접수 마감 전 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메뉴
  • 시험일정과 중복 시 : 학사 일정표 사본 발급 사유서 제출 (학교홈페이지)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 재학 중 신체 이상 발견 시 : 병무용 진단서 (병무청 지정 병원) 병역처분 변경원 →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피 : 6개월 이하 징역, 병역판정검사 대리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재학생 입영신청 및 연기

재학생(국외체제) 입영신청
  • 대상: 재학생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제도 운영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희망시기 신청제도 운영
  • 신청 시기: 병무청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에서 인터넷 신청.
재학생 입영 신청의 취소
  • 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 취소 가능,
    *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 희망시기 변경 가능.
  •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경과 후 다시 신청 가능.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
학력별 연령 제한 (입영 연기 가능 연령)
학생병사안내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나이

22세

23세

24세

입영연기 절차
  • 입영연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년 3월 31일 까지 지방병무청에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 입영 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전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영 연기처리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 신체 손상 행위 등 한 사람.

입영기피 : 3년 이하 징역, 대리복무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대학직장예비군

예비군 편성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수업 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휴학 · 자퇴자 등은 지역예비군에 편성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 예비역 및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은 전역(소집해제) 다음날 주소지지역예비군에 자동 편성됨
  • 군 복무 후 대학에 입학 · 복학 · 편입하는 학생 예비군은 등록금을 납부 후(복학생은 복학 신청 후) 예비군대대에 14일 이내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입신고를 하여야 지역 예비군에서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대학직장예비군과 지역예비군 훈련 비교
학생병사안내
대학직장 예비군 지역 예비군

기본훈련 8H

○ 1 ~ 4년차
- 동원훈련 : 2박3일(동원 지정자)
- 동미참 훈련:32H(동원 미 지정자)
○ 5 ~ 6년차
- 기본 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

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 시 연간 기본훈련 8H만 받음

예비군 대대에서 편성 및 훈련 부여, 개인통보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신고 기간 : 입학·복학·편입 후 14일 이내 
신고 방법
  • 예비군대대 방문 ⇒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예지관 303호)
  • 미 신고자는 지역 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훈련시간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개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연간 8H 훈련)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 편성
학생병사안내
구분 전역해당연도 전역 1~6년차 전역 7~8년차

훈련

훈련면제

기본훈련 8H

훈련 면제

예비군 편성 : 전역 당해년도(0년차) + 전역 다음해부터 1년차 적용 8년차 까지 예비군 편성

우리대학 예비군 훈련
  • 훈련시기: 예비군부대 훈련 통제 주기표에 의거 실시 (년초 하달)
  • 훈련장소: 예비군 훈련장
  • 훈련방법: 1일 훈련 (학과별 편성)
  • 원거리 훈련장 위치시(광주이외 지역)학교에서 버스로 예비군훈련장 까지 이동 (보충훈련 시 미 지원)
  • 09:00 이전 도착 (09:01 도착시 무단 불참 처리)
  • 훈련우수자 조기 퇴소제 시행 (16:00 퇴소 가능)
예비군 훈련은 3회까지 기회부여 후 훈련 불참자는 고발 조치(1차, 2차, 3차 훈련)
  • 고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ㆍ과료ㆍ구류
  • 최초훈련(1차) 일정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업기간 또는 시험기간에 2차 또는 3차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초 훈련기간에 훈련 실시.
예비군 훈련 연기
  • 계획된 훈련일정에 훈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
학생병사안내
사유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 장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 소견서 불가

관혼상제, 재해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각종 시험 응시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수험표 등

기타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 가능

훈련 연기 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 연기로 당해연도 미실시자는 다음 해 이월자 보충훈련 8H과 기본훈련 8H, 총 16H 훈련을 받아야 함.

예비군 훈련시 유의사항
  • 훈련 당일 09:00 까지 예비군 훈련장 도착 완료
  • 09:0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무단 불참으로 처리
  • 교육 훈련 시 규정된 복장 착용 (예비군모, 예비군복, 예비군화, 요대 · 고무링 착용)
  • 훈련 소집 통지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개인통장 계좌번호) 지참
인터넷 훈련 신청,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인터넷 훈련 신청 절차
학생병사안내
STEP 01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앱)

STEP 02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

STEP 03

훈련 일정 안내 “클릭”

STEP 04

훈련 유형 “클릭” 후 훈련 일정 신청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http://www.yebigun1.mil.kr)

학생병사안내
예비군 대대

TEL

062 – 520 - 5235

FAX

062 – 523 - 8791

위치

예지관 303호

이용시간

09:00 ~ 18:00

  • 광주담당자 : 김종신
  • 광주전화 : 062-520-5235[예비군대대]
  • 업데이트 : 2019/09/2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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