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 학생병사안내
서영대학교의 학생병사 사항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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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학생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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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는 사람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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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 하는 징병 검사통지서 참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 처분 기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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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일자 5일 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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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 민원 창구 → 징병검사 본인 선택 참조란[징병검사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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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과 중복 시 : 학사 일정표 사본 발급 사유서 제출 (학교홈페이지) → 지방병무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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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신체 이상 발견 시 :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 지정 병원) 병역처분 변경원 → 지방 병무청
징병검사 기피 : 6개월 이하 징역, 징병검사 대리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재학생 입영신청 및 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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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학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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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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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 민원 창구 → 재학생 입영 (취소, 시기 변경) 신청에서 인터넷 신청.
본인이 직접 입영 일자 / 부대 선택 → 선택 가능한 입영 일자/부대는 개인별 사회적성에 따라 자동 결정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신청 가능
재학생 입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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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상은 월별,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분기별로 희망 시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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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보유자 명부 접수 전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 증명서 등 학적 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재학생 입영 신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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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입영 취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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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신청을 하여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경과 후 다시 신청 가능. (1회로 한정)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인 사람은 취소 불가.
재학생 입영 연기
학력별 연령 제한 (입영 연기 가능 연령)
학력별 연령 제한 안내표-구분, 나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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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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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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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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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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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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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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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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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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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년 3월 31일 까지 지방병무청에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 입영 연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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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전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를 제출 하여 입영 처리.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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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제적된 사람 ․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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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 신체 손상 행위 등 한 사람.
입영기피 : 3년 이하 징역, 대리복무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대학직장예비군
예비군 편성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수업 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휴학 ․ 자퇴자 등은 지역예비군에 편성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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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및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은 전역(소집해제) 다음날 주소지지역예비군에 자동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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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후 대학에 입학 · 복학· 편입하는 학생 예비군은 등록금을 납부 후(복학생은 복학 신청 후) 예비군 대대에 14일 이내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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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여야 지역 예비군에서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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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예비군과 지역예비군 훈련 비교
대학직장 예비군과 지역예비군 훈련 비교표
대학직장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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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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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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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 2박3일 (동원 지정자)
- 동미참 훈련 32H (동원미지정)
- 기본훈련 8H / 작계훈련 12H(5~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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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 시 연간 기본훈련 8H만 받음
예비군 대대에서 편성 및 보직 부여, 개인통보
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신고 기간 : 입학·복학·편입 후 14일 이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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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 방문 ⇒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예지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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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고자는 지역 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훈련시간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개인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연간 8H 훈련)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 편성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 편성표-구분, 훈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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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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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1~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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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7~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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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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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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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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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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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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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기: 예비군부대 훈련 통제 주기표에 의거 실시 (년초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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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소: 북구대대 예비군 훈련장(일곡동 소재 / 인터넷 검색창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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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1일 훈련 (학과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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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버스로 북구대대까지 이동 (보충훈련 시 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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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이전 도착 (09:01 도착시 무단 불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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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우수자 조기 퇴소제 시행 (16:00 퇴소 가능)
예비군 훈련은 3회까지 기회부여 후 훈련 불참자는 고발 조치(기본훈련, 1차 보충, 2차 보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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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ㆍ과료ㆍ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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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훈련 일정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업기간 또는 시험기간에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초 훈련기간에 훈련 실시.
예비군 훈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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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훈련일정에 훈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
예비군 훈련 연기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표-사유, 구비서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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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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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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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 소견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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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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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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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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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수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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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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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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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 가능
훈련 연기 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 연기로 당해연도 미실시자는 다음 해 이월자 보충훈련 8H과 기본훈련 8H, 총 16H 훈련을 받아야 함.
예비군 훈련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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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당일 09:00 까지 예비군 훈련장 도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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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무단 불참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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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시 규정된 복장 착용 (예비군모, 예비군복, 예비군화, 요대 ․ 고무링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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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소집 통지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개인통장 계좌번호) 지참
인터넷 훈련 신청,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인터넷 훈련 신청 절차
인터넷 훈련 신청 절차 안내표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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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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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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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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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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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일정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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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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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유형 “클릭” 후 훈련 일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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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절차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참조 (http://www.yebigun1.mil.kr)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철차 안내표-전화번호, 팩스, 위치, 이용시간 안내
예비군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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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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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 520 -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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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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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 523 -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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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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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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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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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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