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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2024학년도 입학안내

수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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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차

우리대학 수시1차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내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고
  • 일반계(인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직업과정 이수자는 일반계고(인문계고)전형에만 지원 가능
  • 종합고등학교 인문교육과정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고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전형 대상자가 일반고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우리대학에서 특성화고전형으로 변경 처리하며, 수험번호가 변경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교육청 또는 초·중·고 행정실에서 민원 신청하여 발급)
    •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신청하고,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음

※ 가산점 반영 : 우리대학에서 지정한「학과별 인정 자격증소지자」및「공인어학 외국어우수자」관련 서류를 제출( 모집요강 및 전형방법 참조)

특성화고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전문계고(실업계고)출신자 포함
  • 종합고등학교 전문(실업)교육과정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중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안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고전형 대상자가 특성화고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우리대학에서 일반고전형으로 변경 처리하며, 수험번호가 변경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

※ 가산점 반영 : 우리대학에서 지정한「학과별 인정 자격증소지자」및「공인어학 외국어우수자」관련 서류를 제출( 모집요강 및 전형방법 참조)

정원외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농어촌출신자

[유형Ⅰ]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1.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유형Ⅰ]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1부
  •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주민등록번호 명시)
    ※ 부·모·본인의 모든 주소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1부(친권자 지정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친권자 기준)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양육권 판결문 등 추가 제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 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단, 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유형Ⅱ]

  •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1.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유형Ⅱ]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각 1부
  • 본인 명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명시)
    ※ 본인의 모든 주소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1),(2),(3)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자) 및 제2호(수급권자)에 따른 대상자
  • 공통서류
  • 수급자 증명서(본인기준)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 본인명의의 증명서만 제출하여야 함
(2)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대상자
  • 공통서류
  • 다음 서류 중 택1(본인 해당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중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지원자격을 위해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 함)
(3)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공통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 본인 기준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지원자격을 위해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 함)
공통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시스템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999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재직 기간)이 2년 이상 있는 자
  • 만학도
    • 공통서류
  • 성인재직자
    • 공통서류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 1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급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공통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시스템에 동의한 자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전문대이상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하므로 수시모집 지원 불가(정시모집 지원가능)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