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서류발급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군인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직장 4대보험 미 가입 개인 영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1부
납세증명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1부
1차산업 종사자 (농·어업인)
(농·어업인) 농지원부 1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어업인 종사자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됨
지원자 유의사항
본인이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입한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시 및 정시와 이중등록 시 등록 취소 처리됨
합격자 선발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함
산업체 위탁생은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가능한 지역의 근무자 이어야 함
산업체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해당시점의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직사항을 확인하며, 해당 산업체를 자의로 퇴직시에는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요구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 적용함)
사회복지행정과 지원자는 16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 가능자에 한해 지원 가능
외국 고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입증서류를 아래 가~다 사항중에서 택일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번역 공증 후 제출 나.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공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다.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정증명서(중국 내 학력취득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 허가된 자가 입학 전 (2월 28일 포함)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 후 3개월 이내, 산업체의 도산 이나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타산업체로 전직 후 6개월 이내에 공적증명서, 위탁교육 협약서 등을 미제출 한 경우 (단,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만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 확인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재직확인은 4대보험 모두를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