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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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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영대학교 간호과 총동창회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우의를 도모하고 상호 부조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주소)

제 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간호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조

정회원은 서영대학교 간호과 졸업생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 부담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기구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조 (기간)

본회에 총회와 대의원을 둔다.

제 9조(총회)

정기총회는 1월중에 열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조(임원회)

  • (1) 임원외는 재직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2)임원회의 의결은 재직임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1/2이상의 동의로서 이를 행한다.

제 11조(비상조직)

  • 임원의 소집이 곤란한 긴급사태에 한해 임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집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2조(대의원)

  • (1) 대의원은 연도별 졸업생 중 1명씩 각 동기동창이 선출하고 임원이 겸임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해당 년도의 졸업생이 총회 불참으로 대의원을 선출치 못한 경우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대의원은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무 : 1명 ... 서기 : 1명
  • 회계 : 1명
  • 감사 : 1명

제 14조(임원의 선임)

임원

제 15조(임원의 임기)

  • (1) 본회의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재임할 수 있다.)
  • (2)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3) 임원 및 대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임원회에서 각 절차에 따라 보선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 (3) 임원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초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제 17조(총무, 회계, 서기, 감사)

  • (1)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2)회계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사무에 종사한다.
  • (3) 서기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에 종사한다.
  • (4) 감사는 회의 제반 감사를 감사한다.

제 18조(재정)

  •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회 비 : 15,000
    • 입회비 : 15,000
  • (2)신입회원의 입회비는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한다.
  • (3) 본회의 재정은 회비로서 충당하되 임원 결의로 회원 또는 유지로부터 보조를 청할 수 있다.
  • (4) 본회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며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5)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19조

본회 회칙의 수정은 총회 출석 인원 2/3이상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