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제 20 조 (선행기준)
사감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또는 사내활동에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실 벌점을 선행 가점으로 상쇄 처리할 수 있다.
- 1.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된 자(4)
- 2.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분위기에 도움을 준 자(4)
- 3. 벌점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한 자(4)
벌점
제 21 조 (벌점기준)
- 1. 사생카드 무단 복제 행위(20점)
- 2. 절도 등의 파렴치한 행위(20점)
- 3. 학숙 내 흡연 행위(20점)
- 4. 이성학숙 불법출입 및 혼숙행위(20점)
- 5. 불법 단체활동 주동 행위(20점)
- 6. 사감 및 관계자의 지도에 불순·불응한 행위(10점)
- 7. 학숙 내 폭력 및 폭행 행위 (10점)
- 8. 타인에게 사생카드 양도 및 외부인 무단 숙박 행위(10점)
- 9. 폐문시간 이후 무단출입 또는 탈출(10점)
- 10.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 전기, 전자 용품 사용 행위(10점)
- 11. 호실 내 취사 행위(10점)
- 12. 화투, 포커 등 일체의 도박행위(10점)
- 13.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전시 및 배포행위(6점)
- 14. 학숙 내·외부에서의 심한 고성방가 및 소란 행위(6점)
- 1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6점)
- 16. 무단외박 행위(4점)
- 17.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4점)
- 18. 사생카드 및 출입물품 미소지(4점)
- 19. 임의로 호실 변경 행위(2점)
- 20. 정당한 사유 없이 점호 불참자(2점)
- 21. 입주 절차 시 요구되는 서류의 기간 내 미제출자(2점)
- 22. 실내복장 또는 실내화착용 등으로 학숙 외 지역을 활보하는 행위(2점)
- 23. 학숙 내·외 쓰레기 투척 행위(2점)
- 24.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불량(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