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입사 기간 중 학숙에 입사한 학생(이하‘사생’이라 한다) 이 질서 있고 화목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서영학숙 사생 수칙'이라 한다.
제3조 (선발기준)
학숙의 사생선발은 본 대학 신입생 이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학숙의 사생선발은 원거리 우선으로 선발한다.
2. 성적우수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본인을 우선선발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정상인 자 이어야 하고(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B형간염 및 결핵보균자 제한), 정해진 입사일에 건강진단서 등 미제출자는 입사를 불허한다.
4. 재학생인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학점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5. 복학예정자는 복학절차 완료자 이어야 한다.
6. 우선 선발자는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원에서 선발한다.
7. 해당 정원에 미달인 경우는 신입생 우선으로 선발한다.
8. 입사시작일 이전까지의 잔여석은 대기자 순으로 충원하며, 일정기간 추가 입사 신청서를 접수 하여 선발 기준에 의해 입사자를 선발한다.
9. 학기 도중 추가모집에 의해 잔여석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상황을 고려 선발기준을 달리 하여 잔여석을 충원 할 수 있다.
제4조 (호실배정)
① 학숙의 호실은 층별 수용인원, 학과별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장애인은 1층으로 우선배정한다.
② 최종결정은 학숙 사감(이하‘사감’이라고 한다.)이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6조 (사생증)
① 사생은 사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학숙시설 이용시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퇴사 시에는 사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사생 이외의 자는 호실을 출입할 수 없다.
②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③ 방문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방문자 명단에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8조 (일정표)
사생은 학숙 일정표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정표
내용
시간
개 문
06:00
아침식사
08:00~09:20
점심식사
11:50~13:20
저녁식사
17:40~19:00
점 검
19:00~23:30
폐 문
24:00
제9조 (점검)
① 사생의 점호는 정기점호, 임시점호, 비상점호로 나누고 정기점호는 매일 실시하며, 임시점호는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상점호는 비상시에 실시한다.
② 정기점호는 인원점검, 환경정리(방청소), 전열기기 사용여부, 기타 수칙 및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
③ 점검은 사감 또는 사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
④ 사생은 언제나 실내를 정돈하고 배정된 호실에서 호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및 게시)
① 사생이 학숙 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② 사생이 학숙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11조 (외박)
① 사생이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사유, 목적지, 연락처, 기간 등을 외박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박 후 귀사일 22:30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④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학숙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2조 (면회)
1. 면회시간은 09:00~21:00 로 한다.
2. 면회자는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및 행사·집회)
1. 학숙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소방, 재난 등)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 학숙 내의 모든 행사·집회는 일주일 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감이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
제14조 (우편물)
1. 보통 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2. 특수우편물은 행정실에서 사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제15조 (시설물 및 비품)
학숙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사감의 허락 없이 학숙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 (관리)
①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② 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사감에게 보고한다.
③ 학숙의 각종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사생 또는 호실 단위로 부담 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무의 책임을 진다.
⑤ 사생은 출입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사생은 개인용품에 대한 관리책임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자치위원회)
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둔다.
1. 자치위원의 자격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학숙 입사자로 한다.
2. 자치위원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3.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식사 및 음식물)
1. 식사는 대학 내 지정된 학생식당을 이용한다.
2. 식사 시 급식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감의 허락 없이는 음식물을 호실에 보관할 수 없다.
4. 호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9조 (학숙비)
1. 학숙비라함은 관리운영비, 급식비등 학숙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 입사생은 학숙비를 매 학기 입사 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사생의 기숙사비는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와 여분의 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관리비 납부 : 1~4주는 100%, 5~8주는 75%, 8주 이후는 50%).
4. 입사 이후 학기 중 퇴사 시는 50,000원의 위약금과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와 여분의 급식비를 환불한다(관리비 환불 : 1주~4주 까지는 75%, 5~8주는 50%, 8주~12주 25%) 12주 이후에는 전액환불하지 않는다. 단, 입사 전에는 전액을 환불 한다.
5. 다음의 경우 학숙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가. 제23조(퇴사)에 준한 퇴사
나. 입사 중 결식에 의한 급식비
다. 하계 및 동계특별개관 입사자
제20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행위
2.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된 전기·전자용품
3. 사생 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 행위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사내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제공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
7.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8. 호실내의 취사행위
9. 타인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행위
10. 동물 사육 행위
11.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1조 (선행기준)
사감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또는 사내활동에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벌점 누적 사생 중 사감의 허락과 본인의 희망 시 소정의 근로봉사를 하여 벌점을 일정부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