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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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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학숙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숙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영학숙(이하 서영학숙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개사기간) 개사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학숙 관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사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 제 3 조 (이용제한) 학숙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장은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4조(사생수칙) 사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장은 운영위원회의동의를 얻어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 5 조(조직)
  • 1. 학숙에 남학생 학숙, 여학생 학숙을 둔다.
  • 2. 관장, 사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6 조(업무)
  • 1. 관장은 학숙의 제반업무를 총괄함과 더불어 사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 2. 사감은 학숙내 전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사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통제하며, 학숙 내외의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7 조(운영위원회)
  • 1. 학숙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임 하며, 위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4.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 8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숙 규정, 사생수칙, 종업원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학숙비의 결정
  • 3. 기타 학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특별경비
제 9 조(회의)
  •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의는 매학년 말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제 4 장 입사자격 및 퇴사

제 10 조(입사자격 및 선발 방법)
  • 1.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이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이어야 한다.
  • 2. 신입생 입사비율은 남·여 학숙정원의 각 60% 이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입사를 원하는 자가 사생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선발한다.
  • 4. 학숙 사생선발은 1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단, 공석발생시 학기중에도 선발할 수 있다.
  • 5.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한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학숙에서 퇴사처분(사생수칙 제22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제출서류)

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의 결정에 의하여 퇴사처분한다.

  • 1. 입사자격과 제출서류가 허위인 자
  • 2.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 3.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된 자
제 13 조(경비부담)

학숙의 시설비, 대수선비 및 보조금 이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14 조(기숙사비)
  • 1. 사생이 납부할 기숙사비와 이미 납부한 기숙사비의 환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2. 개사 기간 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