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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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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제 20 조 (선행기준)

사감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또는 사내활동에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실 벌점을 선행 가점으로 상쇄 처리할 수 있다.

  • 1.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된 자(4)
  • 2.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분위기에 도움을 준 자(4)
  • 3. 벌점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한 자(4)

벌점

제 21 조 (벌점기준)

  •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학숙 내 흡연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10)
  • 2. 이성 학숙 불법출입 또는 혼숙행위(10)
  • 3. 불법 단체활동 주동 행위(10)
  • 4. 사감 및 관계자의 지도에 불순·불응한 행위(6)
  • 5.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6)
  • 6.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전시 및 배포행위(6)
  • 7. 화투, 포커 및 일체의 도박행위(6)
  • 8. 사내에서의 폭력행위(6)
  • 9.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4)
  • 10.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 전기,전자용품 사용 행위(4)
  • 11. 사내에서 음주 및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4)
  • 12. 사생이외의 외부인 동반 입실 행위(4)
  • 13.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4)
  • 14. 사내 기물, 시설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4)
  • 15. 호실 내 취사행위(4)
  • 16. 실내복장 또는 실내화착용 등으로 학숙 외 지역을 활보하는 행위(2)
  • 17.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2)
  • 18. 지연 귀사 및 무단외박(2)
  • 19. 학숙 내·외에 담배 꽁초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2)
  • 20.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불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