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 서영학숙 사생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입사 기간 중 학숙에 입사한 학생(이하‘사생’이라 한다) 이 질서 있고 화목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서영대학교 서영학숙 사생 수칙'이라 한다.
제3조 (선발기준)
학숙의 사생선발은 본 대학 신입생 이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1. 학숙의 사생선발은 원거리 우선으로 선발한다.
- 2. 성적우수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본인, 외국인유학생을 우선선발 한다.
- 3. 건강진단 결과 정상인 자 이어야 하고(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B형간염 및 결핵보균자 제한), 정해진 입사일에 건강진단서 등 미제출자는 입사를 불허한다.
- 4. 재학생인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학점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5. 복학예정자는 복학절차 완료자 이어야 한다.
- 6. 우선 선발자는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원에서 선발한다.
- 7. 해당 정원에 미달인 경우는 신입생 우선으로 선발한다.
- 8. 입사시작일 이전까지의 잔여석은 대기자 순으로 충원하며, 일정기간 추가 입사 신청서를 접수 하여 선발 기준에 의해 입사자를 선발한다.
- 9. 학기 도중 추가모집에 의해 잔여석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상황을 고려 선발기준을 달리 하여 잔여석을 충원 할 수 있다.
제4조 (호실배정)
- ① 학숙의 호실은 층별 수용인원, 학과별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장애인은 1층으로 우선배정한다.
- ② 최종결정은 학숙 사감(이하‘사감’이라고 한다.)이 하며, 일단 배정된 호실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6조 (사생증)
- ① 사생은 사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학숙시설 이용시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사감에게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퇴사 시에는 사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 ① 사생 이외의 자는 호실을 출입할 수 없다.
- ②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 ③ 방문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방문자 명단에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8조 (일정표)
사생은 학숙 일정표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정표 내용 | 시간 |
개 문 | 06:00 |
아침식사 | 08:00~09:20 |
점심식사 | 11:50~13:20 |
저녁식사 | 17:40~19:00 |
점 검 | 19:00~23:30 |
폐 문 | 24:00 |
제9조 (점검)
- ① 사생의 점호는 정기점호, 임시점호, 비상점호로 나누고 정기점호는 매일 실시하며, 임시점호는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상점호는 비상시에 실시한다.
- ② 정기점호는 인원점검, 환경정리(방청소), 전열기기 사용여부, 기타 수칙 및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
- ③ 점검은 사감 또는 사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
- ④ 사생은 언제나 실내를 정돈하고 배정된 호실에서 호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및 게시)
- ① 사생이 학숙 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 ② 사생이 학숙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11조 (외박)
- ① 사생이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사유, 목적지, 연락처, 기간 등을 외박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외박 후 귀사일 22:30 이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 ④ 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학숙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2조 (면회)
- 1. 면회시간은 09:00~21:00 로 한다.
- 2. 면회자는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및 행사·집회)
- 1. 학숙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소방, 재난 등)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2. 학숙 내의 모든 행사·집회는 일주일 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감이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
제14조 (우편물)
- 1. 보통 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 2. 특수우편물은 행정실에서 사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제15조 (공용시설 및 물품관리)
사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무의 책임을 진다.
- ② 학숙의 각종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사생 또는 호실 단위로 부담 하여야 한다.
- 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 2. 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사감에게 보고한다.
- 3. 사생은 출입카드 및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학숙 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사감의 허락 없이 학숙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5. 사생은 개인용품에 대한 관리책임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자치위원회)
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둔다.
- 1. 자치위원의 자격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학숙 입사자로 한다.
- 2. 자치위원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 3.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식사 및 음식물)
- 1. 식사는 대학 내 지정된 학생식당을 이용한다.
- 2. 식사 시 급식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사감의 허락 없이는 음식물을 호실에 보관할 수 없다.
- 4. 호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
제18조 (학숙비)
- 1. 학숙비라함은 관리운영비, 급식비등 학숙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2. 입사생은 학숙비를 매 학기 입사 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지정된 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사생의 기숙사비는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별표1]와 여분의 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입사 이후 학기 중 퇴사 시는 50,000원의 위약금과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별표2]와 여분의 급식비를 환불한다. 단, 입사 전에는 전액을 환불 한다.
- 5. 다음의 경우 학숙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가. 제22조(퇴사)에 준한 퇴사
- 나. 입사 중 결식에 의한 급식비
- 다. 하계 및 동계특별개관 입사자
[별표1] 학숙비 징수기준
[별표1] 학숙비 징수기준 학숙비 징수 사유 발생일 | 징수 금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1까지 | 전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2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75% 해당금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3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50% 해당금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4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25% 해당금액 |
[별표2] 학숙비 환불기준
[별표2] 학숙비 환불기준 학숙비 환불 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
입사 전까지 | 전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1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75% 해당금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2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50% 해당금액 |
입사일부터 운영기간의 4분의 3까지 | 기숙사 관리비의 25% 해당금액 |
제19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사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행위
- 2.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된 전기·전자용품
- 3. 사생 이외의 외부인의 동반 숙식 행위
- 4.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5. 사내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제공
-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
- 7.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 8. 호실내의 취사행위
- 9. 타인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행위
- 10. 동물 사육 행위
- 11.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0조 (선행기준)
사감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 또는 사내활동에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 및 선행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벌점 누적 사생 중 사감의 허락과 본인의 희망 시 소정의 근로봉사를 하여 벌점을 일정부분 경감할 수 있다.
- 1.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된 자(4)
- 2.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분위기에 도움을 준 자(4)
- 3. 벌점행위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한 자(4)
제21조 (벌점기준)
- 1. 사생카드 무단 복제 행위(20점)
- 2. 절도 등의 파렴치한 행위(20점)
- 3. 학숙 내 흡연 행위(20점)
- 4. 이성학숙 불법출입 및 혼숙행위(20점)
- 5. 불법 단체활동 주동 행위(20점)
- 6. 사감 및 관계자의 지도에 불순·불응한 행위(10점)
- 7. 학숙 내 폭력 및 폭행 행위 (10점)
- 8. 타인에게 사생카드 양도 및 외부인 무단 숙박 행위(10점)
- 9. 폐문시간 이후 무단출입 또는 탈출(10점)
- 10. 인화물질 반입 및 불허 전기, 전자 용품 사용 행위(10점)
- 11. 호실 내 취사 행위(10점)
- 12. 화투, 포커 등 일체의 도박행위(10점)
- 13.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전시 및 배포행위(6점)
- 14. 학숙 내·외부에서의 심한 고성방가 및 소란 행위(6점)
- 1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6점)
- 16. 무단외박 행위(4점)
- 17.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4점)
- 18. 사생카드 및 출입물품 미소지(4점)
- 19. 임의로 호실 변경 행위(2점)
- 20. 정당한 사유 없이 점호 불참자(2점)
- 21. 입주 절차 시 요구되는 서류의 기간 내 미제출자(2점)
- 22. 실내복장 또는 실내화착용 등으로 학숙 외 지역을 활보하는 행위(2점)
- 23. 학숙 내·외 쓰레기 투척 행위(2점)
- 24.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불량(2점)
제22조 (퇴사)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자
- 2. 벌점이 20점 또는 누계가 20점 이상인 자
- ② 벌점에 의해 퇴사하는 사생은 재학 기간 중에 재입사 할 수 없다.
제23조 (퇴사절차)
- 1. 퇴사자는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사감에게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 2. 퇴사자는 열쇠, 사생증 및 식권카드 등을 반드시 반납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외사항)
이 사생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