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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2차) 실시(파주)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2차) 실시(파주)
작성자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2023.06.08

1. 관련: 인권상담센터-30(2023.02.27.)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한 후 학과별 수합 후 2023년 6월 29()까지 인권상담센터(서정관 206)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 존중하는 직장 및 학교문화 조성

  2)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3) 교육대상자

    2023년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4월 신규자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이수증을 제출한 교직원은 제외

  4) 세부추진내용

구 분

세부내용

 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

 기간

◦ 202368() ~ 629() 3주간

 방법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교육

 

 - URL주소 : https://www.neti.go.kr/inde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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