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권상담센터-30(2023.02.27.)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교직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한 후 학과별 수합 후 2023년 6월 29일(목)까지 인권상담센터(서정관 206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 존중하는 직장 및 학교문화 조성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3) 교육대상자 ◦ 2023년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4월 신규자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이수증을 제출한 교직원은 제외 4) 세부추진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내용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 | 기간 | ◦ 2023년 6월 8일(목) ~ 6월 29일(목) 3주간 | 방법 |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교육 - URL주소 : https://www.neti.go.kr/index.go - 회원가입후 ID 로그인→수강신청→나의연수→수강과정→강의실홈 - 강의 학습→설문참여→이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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