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폭력예방교육 집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교육기간: 2023년6월8일(목)~6월29일(목) 3주간 나.교육대상: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소속 전임교원(폭력예방교육 집합교육 이수자) ※4월 폭력예방교육 신규자 교육 시 이수증 제출한 교원은 제외 다.교육목적: 직장 및 학교 내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 존중하는 직장 및 학교문화 조성 라.관련법령 1)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마.교육내용 교육유형 | 교육과정 | 폭력예방 교육과정 (2시간) | 모두가 함께하는,폭력예방교육(대학) [성매매·가정폭력예방] | 1.성매매예방(1시간) | 2.가정폭력예방(1시간) |
바.교육방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개별가입 →교육과정 선택하여 동영상 학습 →교육완료 후 이수증 출력→이수증 제출 사.이수증 제출:부서 및 학과별 수합 후 6월 29일까지 인권상담센터(서정관206호)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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