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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관련 추가교육 실시(파주)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관련 추가교육 실시(파주)
작성자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2023.06.08

1.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폭력예방교육 집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202368()~629() 3주간

.교육대상: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소속 전임교원(폭력예방교육 집합교육 이수자)

  ※4월 폭력예방교육 신규자 교육 시 이수증 제출한 교원은 제외

.교육목적: 직장 및 학교 내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 존중하는 직장 및 학교문화 조성

.관련법령

           1)양성평등기본법 제31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내용

교육유형

교육과정

폭력예방

교육과정

(2시간)

모두가 함께하는,폭력예방교육(대학)

[성매매·가정폭력예방]

1.성매매예방(1시간)

2.가정폭력예방(1시간)

.교육방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개별가입

             교육과정 선택하여 동영상 학습

             교육완료 후 이수증 출력이수증 제출

.이수증 제출:부서 및 학과별 수합 후 6월 29일까지 인권상담센터(서정관206)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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