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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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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으며, 성별·종교·장애·나이·신체조건·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한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인권 침해에는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이외에도 가혹행위 등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