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은 서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 캠퍼스 별로 다음과 같이 칭한다.
① 광주캠퍼스: 서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② 파주캠퍼스: 서영대학교 부설 미래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본원은 지역주민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본교 및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영로 170 본교 파주캠퍼스 내에 둔다.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산하에 기획관리부와 교육운영부를 두고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임명한다. 기획관리부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임명한다. 교육운영부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본원은 교원 및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평생교육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본원은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지역주민과 재학생에게 유익한 과정을 개설한다.
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교ㆍ강사의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신청서’ 접수 후 심사
2. 본원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른 개설
③ 기존의 프로그램이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개설 자격을 박탈한다.
④ 프로그램 개설은 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는 수업료만 포함을 한다.(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은 학습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원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며, 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프로그램 개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된 교육과정을 학사일정에 맞춰 철저하게 운영한다.
① 본원은 한해 학기별로 교ㆍ강사를 위촉한다.
② 교ㆍ강사는 학습자들에게 정치, 판매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본원은 학습자에게 수강기간 동안에 본교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원은 원장명의로 학습자 및 수료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강증명서
2. 수료증명서
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시간제등록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및 학점 취득은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세부시행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교ㆍ강사는 학기가 끝나면 학습자에 대해 수료평정을 실시하고, 수료평정표와 출석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료평정표를 근거로 하여 학습자에게 미래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ㆍ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학습 태도와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본원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원장은 매 학기 프로그램 운영전에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본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을 준수함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제28조 제4항 제3조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