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FAQ

HOME 정보광장FAQ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행정실 → 수강신청서 작성

팩스접수 :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 송부 → FAX. 031-930-9549

이메일접수 :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첨부 송부 → E-mail : pj-life@naver.com

전화접수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TEL. 031-930-9540

물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 [수강신청]-[수강료납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자료실] 강좌수강포기서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강좌수강포기서에 내용을 작성하신 후, pj-life@naver.com 로 메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환불 금액은 평생교육법 제5장 제23조 2항(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73, 6379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정기과정은 2월 8월에 합니다.(매달 접수하지 않고 학기단위로 접수함)특정과정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원 본 홈페이지 '수강신청'메뉴에 나와있습니다.

정기 프로그램 : 3월 및 9월 개강합니다.(12주 과정)

특정 프로그램 : 특정한 기간에 별도로 개강합니다.(홈페이지에 공지함)

개강일 오시면 평생교육원 안내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SMS로 알려드립니다.
외부 장소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본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일반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목에 따라 교육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수시간 중 70%(12주 수업중, 8회)이상 출석자를 대상으로 담당강사가 수료평정을 실시하여 미래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함

최소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개강이 됩니다.

개강과 폐강여부의 구분은 "등록완료"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등록완료는 수강신청 및 수강료까지 입금완료하셔야 합니다.

개강과 폐강여부는 문자로 개인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557301-04-408420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방문후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