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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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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검정방법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 (2007.12.1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는 체력검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운전·통신·소방정 등 기술분야 응시자에게는 체력검사의 기준과 실기의 검정방법을 적용한다.
  • 제3조(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기준 시행당시 시험실시 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1. 체력검사의 기준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가기준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나. 검사방법

  • 1)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1 참조]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그림1. 약력 측정 자세

      그림1. 약력 측정 자세

  • 2)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 : kg
    • 측정방법[그림 2참조]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도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그림 2. 배근력 측정 자세

  •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 단위 : cm
    • 측정방법[그림 3참조]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림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자세

      그림 3.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자세

  • 4)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 5)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6)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그림 4 참조]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그림 4.왕복오래달리기 측정 자세

실기의 검정방법

실기의 검정방법
대상 검정방법
운전, 통신, 소방정·소방 헬기의 조정 및 정비요원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