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개요
- 시험시기 : 매년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
-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장이 실시권 위임)
- 임용직급 : 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임용권자 : 시.도지사)
- 시험과목 : 총 3과목(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출제문항수 : 과목별 20문항
- 과목별배점 : 과목당 100점(1문항당 5점)
- 시험방법 :
- 서류전형·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제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제2차 실기시험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굽히기, 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 왕복달리기)
- 제3차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심사
- 제4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제5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는 그 시험순서를 변경 운영함
특채요건
- 특채대상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소방공학과·소방학과 졸업자 및 2년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및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 학점의 2분의1이상을 취득한자
- 의무소방원 전역자 : 전역자 및 6개월 이내(면접일 기준) 만기 전역예정자
- 응시 연령 : 20세 이상~40세 이하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자격 제한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대형.보통) 및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5항에 의거 면허소지에 대한 자격을 갖추도록 할수 있음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5〕에 적합한 자
비전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gosi.klid.or.kr)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정부수입인지대 5,000원 전자 납부
- 필기시험 합격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방행정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1통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 소방공무원신체검사서 및 국가유공자확인 등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