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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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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 가.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응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일부지역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라. 응시 상한연령( 21세이상~30세이하)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마. 신체조건 : 소방직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에서 규정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가산점 부여

  • 가.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소방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 이상의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교과과정 안내
분야 비율 5% 3% 1%
① 자 격 증( 면 허 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교과과정 안내
분야 비율 5% 3% 1%




(



)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운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③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직렬별 가산점]
  • 2. 소방직의 경우 [①자격증(면허증)], [②사무관리] 및 [③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부여(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대하여 가점 부여), 또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 3.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시험방법

  •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20문제, 4지 택1형)
    시험필수교과목(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 다. 제3차시험 : 체력검사
  •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