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 38조가 다음과 같이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내용
법률 : 제14156호
재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 2016.5.29
나. 개정내용
제 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제 38조의 2 (벌칙)
1. 제 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제 4조 제 2항 제 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게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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