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장애학생도우미지원제도

HOME 지원서비스장애학생도우미지원제도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도우미제도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도로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게 1:1 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도우미는 활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필서비스: 수업이나 시험, 레포트 작성시 필기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 서비스 영역
    • ① 필기 : 장애학생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강의 내용 필기
    • ② 대필 :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레포트 작성 시 대필

자료제공 서비스: 학습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영역
    • 강의자료 수집 : 강의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제공 ② 시험자료 등 정보제공 : 장애학생이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 시 수집하여 제공 ③ 도서관 책 대여 : 도서관 책 및 자료 요청 시

이동보조 및 기타 생활지원: 이동지원 및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에게 보조 역할 제공

  • 서비스 영역
    • 교내외 이동보조, 휠체어 이동보조, 기숙사 생활 보조, 학교행사, 사회활동보조 등에서 장애학생 보조
      ※ 도우미 활동시간 : 최대 1일 3시간(주당 15시간), 최소 1일 1시간(주당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