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관련 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3. 위와 관련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연 1회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취합하여 학생명단과 함께 9월 27일(금) 12시까지 인권상담센터(서정관 206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및 이수증 발급 연도는 2024년 교육만 인정되니, 학생들에게 안내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