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학생상담센터입니다.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인쇄한 뒤
반드시 학과별로 이수증을 취합한 뒤
학생상담센터(광주:운암관105호,파주:서정관206호)로9월10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교육기간: 2021.06.21.(월)~ 2021.08.31.(화)
나.교육대상:전체 재학생
다.교육방법:늘배움 사이버교육(2시간)
라.교육내용: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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