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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등록일 2021.06.14

안녕하십니까.학생상담센터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인쇄한 뒤 


반드시 학과별로 이수증을 취합한 뒤


학생상담센터(광주:운암관105,파주:서정관206)91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기간: 2021.06.21.()~ 2021.08.31.()


            .교육대상:전체 재학생


            .교육방법:늘배움 사이버교육(2시간)


            .교육내용: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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