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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상세정보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등록일 2020.07.0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32항)

유형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줌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경우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성폭력이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항)

유형

행위

강간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데이트성폭력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이용음란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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