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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_Pre-KTAS 및 추가 5종에 대한 상세정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_Pre-KTAS 및 추가 5종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4.10.07



안녕하세요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적절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의 제도화 (Pre-KTAS)

둘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

- 추가 5종
(1)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2)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3)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4) 심전도 측정 및 전송
(5)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가 활약하고 있는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한 업무범위의 확대로, 앞으로 응급구조 분야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응급구조과는 양질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화이팅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80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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