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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도 의료업무수당 받는다에 대한 상세정보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도 의료업무수당 받는다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3.08.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업무수당의 범위가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 한약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까지 확대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요직무급 지급대상과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이 주 골자다.


가족수당의 경우 첫째 자녀 2→3만원, 둘째 6→7만원, 셋째 이후 10→11만원으로 인상한다. 직급보조비는 소방사와 소방교 15만5천→17만5천원, 소방장 16만5천→18만원, 소방위와 소방경 17만5천→18만5천원으로 높였다. 


특히 형평성을 고려해 구급대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수당은 화재진화수당과 병급 지급이 가능하다.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선 현 정원의 15% 이내만 지급하던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정원의 18% 이내로 확대했다. 




# 출처 : https://fpn119.co.kr/189911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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