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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권역 추가 지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 추진에 대한 상세정보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권역 추가 지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 추진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3.08.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 14종[1급 업무 :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업무로 한정하여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간 민감성 질환(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


▲9종 업무 추가 검토 대상 선정


이에 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 출처 :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4338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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