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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늘려 골든타임 사수해야에 대한 상세정보
[전문의 칼럼]‘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늘려 골든타임 사수해야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3.08.30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에도 속하지 않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가 생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응급구조사들이 응급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엔 변화가 없다. 




# 출처 :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329/118587597/1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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