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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E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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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체류

HOME 생활 안내 비자 및 체류

체류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국번없이)
  • 하이코리아(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출입국, 민원서류 등 제공) : hikorea.go.kr

외국인 등록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용 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5. 5재학증명서
  6. 6거주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7. 7수수료 3만원 (현금)

⑥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 부과)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다녀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학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한국어연수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출결 내용 포함)
    7. 7재정입증 서류(광주 : 400만원 이상 / 파주 : 5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9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 이상 되어야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함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D-2-1(전문학사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
    7. 7재정입증 서류(광주 : 800만원 이상 / 파주 : 1,0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9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 평점평균 2.0 미만 시 서약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D-4 → D-2)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6. 6표준입학허가서
    7. 7재정입증 서류(광주 : 서영대 800만원, 타대학 1,600만원 이상 / 파주 : 서영대 1,000만원, 타대학 2,0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최종학력증명서류(아포스티유(Apostille), 중국 교육부 인증 등 공적확인필요)
    9. 9어학연수과정(D-4) 성적증명서(출결 반드시 포함) 및 수료증명서
    10. 10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제출
    11. 11수수료 13만원 (현금)

체류지 변경신고

  • 신청방법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주민센터 또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