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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E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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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체류

HOME 생활 안내 비자 및 체류

체류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국번없이)
  • 하이코리아(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출입국, 민원서류 등 제공) : hikorea.go.kr

외국인 등록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용 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5. 5재학증명서
  6. 6거주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7. 7수수료 3만원 (현금)

⑥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 벌금 부과)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으로 잠시 귀국/다녀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국가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학 종료 후 본국으로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한국어연수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출결 내용 포함)
    7. 7재정입증 서류(6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9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 이상 되어야 비자연장 신청이 가능함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낮은 출석률과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D-2-1(전문학사과정) 체류기간 연장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
    7. 7재정입증 서류(1,2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집계약서가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9수수료 6만원 (현금)
  • 주의사항
    • 평점평균 2.0 미만 시 서약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확인바랍니다.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자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D-4 → D-2)

  • 신청방법 : 서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 학위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
  • 필요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사본
    4. 4외국인등록증
    5. 5흰색배경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6. 6표준입학허가서
    7. 7재정입증 서류(1,200만원 이상,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8. 8최종학력증명서류(아포스티유(Apostille), 중국 교육부 인증 등 공적확인필요)
    9. 9어학연수과정(D-4) 성적증명서(출결 반드시 포함) 및 수료증명서
    10. 10체류지 증명서류 (집계약서 사본, 기숙사 거주확인서 등) 제출
    11. 11수수료 13만원 (현금)

체류지 변경신고

  • 신청방법 :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주민센터 또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