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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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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 가.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응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일부지역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 라. 응시 상한연령( 21세이상~30세이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마. 신체조건 : 소방직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에서 규정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견표
부 분 별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가산점 부여

  • 가.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소방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 이상의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일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분야
5%3%1%
① 자 격 증( 면 허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제1종 대형먼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분야
5%3%1%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 KBS한국어 능력시험 83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 능력시험 74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 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③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④어학능력


- TOEIC 850점 이상

- TOFEL(IBT 92, PBT 580)점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J.L.P.T N1

- J.P.T 850 이상

- 신 H.S.K 6급

- 신 BCT(B) 271이상, 신 BCT(B)


- TOEIC 650점 이상

- TOFEL(IBT 57, PBT 487)점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이상, 신 BCT(B)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직렬별 가산점]
2. 소방직의 경우 [①자격증(면허증)], [②사무관리] 및 [③어학능력]을 3개 분야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씩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서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점 부여(①+②+③ 합산, 단 5%초과시 5%에 대하여 가점 부여), 또한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3.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시험방법

  •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20문제, 4지 택1형)
    시험필수교과목(3) :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도로 대체(공채, 특채 둘 다 적용)
  •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 다. 제3차시험 : 체력검사
  •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