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인쇄하여 학과실로 제출해 주세요 가.교육기간: 2021.11.08.(월)~ 2021.11.26.(금) 나.교육대상:전체 재학생 다.교육방법:늘배움 사이버교육(2시간) 라.교육내용: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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