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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응급구조과 등록일 2021.11.10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인쇄하여 학과실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기간: 2021.11.08.()~ 2021.11.26.(금)

 

            .교육대상:전체 재학생

 

            .교육방법:늘배움 사이버교육(2시간)

 

            .교육내용: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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