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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 대한 상세정보
치과위생사
작성자 치위생과 등록일 2019.08.22
정의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입니다.

관련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6항)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활동분야
     치과위생사는 일반인들이 치과진료실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치과계 전문인력으로 치과병 의원,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보건(지)소, 국공립의료기관, 산업체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연구기관 및 유관단체등에서 교육적, 임상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최적의 전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 구강건강증진 및 처치자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사업장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임산부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 예방치과 처치자
      잇몸병 및 충치 예방을 위해 치석제거(Scaling)와 치태조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관리용품사용법 및 칫솔질 교습, 식이조절 등을 수행하여 환자가 최적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치과진료 협조자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내외 치과방사선촬영 및 현상 환자의 치료계획수립과 치료 전 교육, 진료과정협조 및 치료 후 유의사항과 계속관리 교육등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 병원관리자
      진료에 관계되는 물적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효율적 환자진료 시간배정, 진료절차관리, 환자요양급여및 의무기록 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관리, 재료 및 약재관리, 계속관리제도 운영 등 전반적인 병원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www.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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