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서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속 문화예술관(이하“문화예술관” 이라 한다).(개정 2015.04.01)
제2조(소재)
문화예술관은 본교 각 캠퍼스 내에 둔다.(개정 2015.04.01)
제3조(설립취지)
문화예술관은 법인 및 본교 역사관련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전시. 보존을 그 설립취지로 한다.(개정 2015.04.01)
제4조(목적)
문화예술관은 본교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강학원의 역사자료 수집.정 리. 전시. 교육활동을 통해 교원 및 직원 학생. 동문들의 애교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위한 각종 문화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통해 본교의 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01)
제5조(사업)
문화예술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01)
- ① 서강학원 및 본교 역사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전시, 보존관리(개정 2015.04.01)
- ② 본교 시설물 및 환경 관련 통일적 미관 검토(개정 2015.04.01)
- ③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문화상품의 개발, 문화강좌 등)운영(개정 2015.04.01)
- ④ (삭제) (개정 2015.04.01)
- ⑤ 국내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 ⑥ 기타 문화예술 관련 업무(개정 2015.04.01)
제6조(조직)
문화예술관에는 관장, 부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01)
제7조(직무)
(삭제) (개정 2015.04.01)
제8조(개관시간)
문화예술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00 ~ 오후 04:00 이다.
제9조(휴관일)
문화예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 2. 국정 휴일
- 3. 문화예술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04.01)
제10조(운영위원회)
- ① 문화예술관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예술관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관장 및 부관장과 관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5.04.01)
-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문화예술관 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관 홍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재정)
본 문화예술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본교 문화예술관 예산과 보조금으로 충 당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