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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및교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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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

대학의 학칙 및 교학규정 개요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2, 3(물리치료과,보건행정과,유아교육과,응급구조과,임상병리과,치위생과,안경광학과,건축디자인과,항공관광과,보건의료행정과), 4(간호학과)이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반으로 하고, 재학연한을 경과할 때까지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수업

수업일수 : 매학기 15주 이상

수강절차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별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맞추어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을 거쳐 수강신청을 하여야한다.

수강신청서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재수강 과목으로 구분한다.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은 수강을 불허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변경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수강신청을 학과(부)에서 완료하며,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원은 학과(부)에서 보관하고 수강신청 최종확인원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담당교수 및 학과(부)장을 거쳐 수강신청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으로 구분하며, 일반휴학은 질병, 경제적인문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 적용하고, 입대휴학은 군입대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및 관련 서류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군입대를 위한 일반휴학은 입대예정일이 당해 학기를 초과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년 이내이며(입대휴학의 경우는 전역 후 복학가능학기까지), 2회까지 가능함.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및 창업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휴학원 제출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대휴학의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통

일반휴학의 경우

질병휴학 : 전문의료기관 진단서 1통

창업휴학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 전 등록금을 기납입한 경우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한다.

일반휴학 : 총 수업일수의 1/2이 경과한 후 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 총 수업일수의 3/4이 경과한 후 해당학기 성적을 불인정 하고자하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제출 서류

복학원(교무처 비치되어 있음)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처리 할 수 있다.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개시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25일을 초과한 자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타교에 입학한 자 또는 이중학적을 가진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학칙 제78조에 의하여 출교된 자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자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기타 증빙서류(해당기관 발행)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졸업의 기준

졸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졸업의기준
구분 학과 졸업학점 

전문학사

2년제 학과

70학점

3년제 학과

110학점

4년제 학과

130학점

전공심화

1년제 학과

15학점

2년제 학과

55학점


후기 졸업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졸업유보자 중에서 다음해 제1학기 내에 졸업소요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졸업유보자 중에서 제2학기에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학년도 졸업 대상자로 본다.

시험, 성적평가, 계절수업

평가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시험은 필답고사·구술고사 또는 실기고사로 하며 주·객관식 병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 산출 기준

학업성적의 종합평가는 출석 및 과제, 시험성적 등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군입대 사유로 휴학한 학생 중 출석일수가 4분의 3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 으로 기말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시험지원본 및 시험평가지와 과제물은 시험평가 후 성적 이의신청 기간 만료시까지 담당 교수가 보관하며 기간만료 후 이를 파기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시 교과목 성적은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계절수업

강좌 개설기간 : 1학기는 하계방학 중, 2학기는 동계방학 중에 실시

신청 가능학점 : 학기에 상관없이 C+이하의 과목에 대하여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수강학생수가 5명 미만인 교과목은 설강하지 않는다.)

계절수업강좌를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B+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의 이수와 학점을 인정한다. 단, 복학이나 전과, 편입학, 재입학 등에 따라 추가학점을 신청한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계절수업으로 설강하여 시행할수 있다.(단, 현장실습 기간과 계절수업 기간이 겹치는 경우 계절수업을 신청할 수 없다)

학업성적 분류

학업성적 분류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이하

미취득

P


불계

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2 미만인 자에게는 경고한다. 단, 최종학기 이수자는 제외한다.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처분받은 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향상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수업시간

모든 학과는 08:00부터 23:3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강의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시간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운영한다. 단, 야간수업은 45분 수업, 5분 휴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발행하는 증명

증명서 종류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졸업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발급가능)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추천서 (취업 및 장학금)

위 서류등은 교무처(서정관 4층) 및 자동발급기(일부)에서 발급
단, 취업 및 장학관련 추천서는 학생취업처(운암관 1층)에서 발급

증명발급 안내 (자동발급)

사용기간

평 일 : 09:00 ~ 20:00

주 말 : 09:00 ~ 20:00 (자동발급만 가능)

하계 및 동계방학 : 09:00 ~ 17:00

증명요금 : 1건당 500원

  • 광주담당자 : 학적담당
  • 광주전화 : 062-520-5034[교무처]
  • 업데이트 : 2021/08/03
  • 파주담당자 : 윤일상
  • 파주전화 : 031-930-9528[교무처]
  • 업데이트 : 2021/08/0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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