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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에 대한 상세정보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3.09.12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
 
승강로 급기가압방식 도입, 비상콘센트설비 220V 단일화
 
최영 기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통한 급가가압시스템이 도입되고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설비의 사용전압이 220V로 단일화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이번에 바뀐 화재안전기준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도로터널 등 총 6개 화재안전기준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에 한해 소방신기술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같은 급기풍도의 다양성 확보에 따라 앞으로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 폭이 늘어나게 됐다.

또 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 했다.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할 경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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