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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사에 대한 상세정보
아동상담사
작성자 아동보육과 등록일 2016.06.09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 규정 제 8조에 따라 아동상담사의 자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아동상담사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아동학 또는 아동관련학을 전공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제 2장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직무) 아동상담사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통해 아동의 심리 및 발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아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보육 및 아동복지 임상현장에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 4조 (자격등급) 아동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 5조

(자격취득절차) 아동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과목 이수
필기시험
자격연수
사례발표 및 참관
> 자격증
신청
> 자격심사
및 면접
> 자격증
취득

  ※ 자격증 신청 전까지의 단계는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
제 6조 (자격등급별 응시자격) 아동상담사 자격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아동상담사 자격등급별 응시자격기준

자격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1급

1. 대학원에서 아동학, 아동복지학, 심리학, 유아교육학 또는 그 밖에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아동관련학 분야(이하 “아동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예정)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에서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4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아동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급

1. 대학원에서 아동학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 을 이수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학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아동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3급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학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 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아동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아동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준: 100회기/년 (대면 개별상담 80회기 이상)(1회기 40분 이상)
 
제 7조

(자격기준) 아동상담사로서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표 2>와 같이 자격기준을 정한다.


<표 2> 아동상담사 자격기준

자격등급

자 격 기 준

1급

-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진단을 통해 아동상담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상담사 2, 3급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급

-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의 진단을 통해 아동상담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급

- 보육 및 아동복지 임상현장에서 영유아 문제행동의 지도
- 보육 및 아동복지 임상현장에서 장애아 조기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
- 영유아 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제 8조

(필수이수과목) 아동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은 <표 3>, 기본공통과목의 유사인정과목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3> 아동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필수이수과목

기본공통과목
(모든 등급/4과목)

심화과목* (1&2급)

심화필수과목 심화선택영역 (택2)

아동상담
아동정신건강
아동발달
부모교육

심리평가 놀이치료이론
아동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미술치료
치료놀이
발달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 심화선택 1&2 영역 과목의 경우 본 학회의 과목인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단, 본 학회의 아동상담전문가가 소속된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함.


< 표 4> 아동상담사 응시자격 기본공통과목에 대한 유사인정과목

필수이수과목

유사 인정과목

아동상담

놀이치료, 아동상담실제, 행동치료, 아동행동지도 등

아동정신건강

아동행동문제, 정신병리, 이상심리, 정신건강론, 특수아동의 이해 등

아동발달

영유아발달, 발달심리학, 아동생태학 등

부모교육

부모상담,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불인정: 가족상담)
제 9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으로 한다.

제 10조

(자격시험 횟수) 필기시험은 연 1회, 서류심사 및 면접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자격시험 신청) 자격시험 지원자는 응시료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제 12조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과목은 필수이수과목과 동일하다. 단 심화선택과목의 시험은‘놀이치료’로 규정한다.

제 13조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자격취득절차 상 자격증 신청 전까지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14조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15조

(자격시험 시행) 자격시험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자격연수

제 16조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아동상담사 신청 급수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17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연 1회 이상 진행하며, 그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제 18조

(자격연수 시행) 자격연수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자격심사

제 19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자격시험 및 자격연수를 모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20조

(자격심사 횟수)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자격심사 시행) 자격심사 시행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자격 취득 및 유지

제 22조

(자격취득) 자격시험, 자격연수, 자격심사를 모두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제 23조 (자격유지) 자격취득 후 본 학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 24조 (자격유지시행) 자격유지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25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임기) ①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자격위원을 추천할 때 사례발표 분과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아동상담 전문가가 최소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6조 (자격관리위원회 직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자격연수, 자격심사, 자격유지 및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27조 (간사의 직무) ① 자격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보조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시험, 자격연수, 자격심사, 자격유지 및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지원한다.
제 28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자격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29조 (수당) 자격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0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9조에 명시된 아동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은 과목별 30문항이며, 객관식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다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조

(필기시험 공고) 필기시험은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출제기준) 아동상담 전문가 필기시험 출제기준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아동상담사 필기시험 출제기준

구분

과목

주요항목

유형(문항수)

시간

배점

필수
과목
아동상담 -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
- 아동상담의 유형
- 정신분석적 아동상담/ 애착이론
- 행동주의 아동상담/ 인지행동 아동상담
- 인본주의 아동상담/ 인본주의 아동상담의 실제
- 대상관계이론/ 아들러 아동상담
객관식(30) 45분 100
아동발달 - 아동발달의 개념과 원리
- 발달이론(성숙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발달이론, 학습이론, 동물행동학이론, 생태학이론)
- 발달단계별 특성(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객관식(30) 45분 100
아동
정신건강
- 아동정신병리 및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아동기 문제행동과 관련된 발달과업
- 문제행동의 분류
-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 광범위성 발달장애/ 자페범주성장애/ 품행장애
- 반항성 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객관식(30) 45분 100
부모교육 - 부모교육의 개요/ 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
- 민주적 부모교육이론/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
- 행동수정/ 교류분석/ PET/ STEP
- 국내 부모교육의 실제
- 부모초기면담, 사례개념화
- 부모상담
- 가족, 부모, 아동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객관식(30) 45분 100
심화
과목
놀이치료 - 놀이의 의의 및 가치
- 놀이의 활용 및 심리치료적 요소
- 놀이치료 이론: 아동중심,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 놀이치료의 목표 및 치료실과 치료도구
- 놀이치료자의 자질 및 태도/ 주요 치료적 반응
- 놀이치료 접수상담 및 상담목표 설정과 계획
- 놀이치료 과정: 초기, 중기, 말기, 추후
- 모래놀이치료의 주요개념/ 모래놀이치료 기법
객관식(30) 45분 100
심리평가 - 심리측정의 이해/ 심리평가의 수행
- 발달검사/ 지능검사
- 신경학적 선별검사와 언어검사
- 그림검사와 문장완성검사/ Rorschach
- 주제통각검사(아동용)/ 기타검사
객관식(30) 45분 100
제 5조

(응시료 납부 및 환불) ① 자격시험 응시료는 접수 시 계좌이체로 수납한다. ② 응시료의 환불은 필기시험 전의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10%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출제위원의 구성) 위원장은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정과목별 출제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을 위촉한다.

제 7조

(출제 절차 및 방법) 시험문제 출제는 출제기준에 따라 각 과목별 3인의 출제위원이 담당하며, 과목별 교차확인으로 검수한다. 최종 검수는 자격관리위원장이 한다.

제 8조

(시험문제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쇄·보관 과정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쇄·관리 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인쇄·관리 담당자는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하여 시험전일까지 시험문제지를 인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송책임자를 지명하여 시험당일 인쇄·관리 담당자로부터 시험문제지, 수량, 봉인상태 등을 확인, 인수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검정운영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정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인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험문제지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 개봉할 수 없으며,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검정운영본부 설치·운영)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시험시행을 위하여 시험 장소에 시험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운영본부 책임자를 임명한다.
② 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시행을 총괄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조

(시험감독의 위촉 및 임무) 위원장은 원활한 자격시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험 감독을 위촉한다.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제 11조

(시험장 관리 및 감독) ① 시험장은 부정방지를 위하여 적정 간격의 좌석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장소에는 2명 이상의 시험감독을 두며, 시험감독은 시험시행 요령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험감독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퇴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해시험 종료 즉시 운영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감독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⑤ 시험감독은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현황표를 작성·서명하고 운영본부의 확인을 받아 인계하여야 한다.

제 12조

(시험의 채점) 위원장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하여 초검, 재검, 삼검을 원칙으로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를 작성한다.

제 13조

(필기시험 합격) 필기시험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 과목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합격한 과목은 발표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제 14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아동상담사로서의 인성
나. 아동상담사로서의 상담관
다. 아동상담사로서의 윤리 및 태도
라. 아동상담사 업무에 대한 적성
마. 아동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② 면접위원은 자격관리위원 중 2인으로 구성하며,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각 항목은 20점 만점으로 하며,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5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제 15조

(면접시험 합격) 면접 합격은 면접 평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 16조

(서약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 17조

(수당)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위촉·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조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위원장은 응시서류 및 답안지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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