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란?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가족상담 구분 | 교과목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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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5과목이상 | 4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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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이상 | 2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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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이상 | 2과목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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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2과목) 이상 24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7)부칙 <2007.0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대학원에서 3과목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FAQ 참조).
-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동일교과목인정신청절차 및 건강가정사 FAQ 참조)
-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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