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 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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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응급처치술, 강의기법, 소생술, 의료장비 사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수상안전, 산악안전 등 |
교육대상 | 보건의약 자격증소지자 및 응급처치원 자격소지자 (간호사, 보건기사, 간호조무사, 교원, 응급구조과 재학생, 응급처치원, 기타) |
평가내용 | 출석 20%, 실기 30%, 이론 30%, 모의강의 10%, 기타 10% |
자격증명 |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
발급기관 |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