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생상담센터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의거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인쇄하여 학생상담센터(광주: 운암관 105호, 파주: 서정관 206호)로 12월 11일(금) 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20년 10월 5일(월) ~ 11월 30일(월) 8주간 나.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다. 교육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교육(5시간) 라.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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