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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작성자 학생취업처
등록일 2022.07.04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22.6.30.자로 종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7.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예시)’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22.6.30.자로 종료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 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2. 6. 28.)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 해제4단계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 (심각)]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

특별교육
(1)

근로자

일반

8시간

(일반) 분기별 6시간

(사무직) 분기별 3시간

2시간

(일반)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1시간

(건설업)4시간

-

1시간

(일반)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업무)8시간

관리감독자

-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2시간

-

-

16시간

단기간헐

1시간

-

-

2시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2) 교육생 밀집도, 환기상태,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1)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아니오

 

위생

·

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아니오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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