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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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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대학의 우수 기술과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원하는 기업간의 유기적 연결
  • 기술들이 산업체에 적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

본교의 교수 및 학생 등 연구원의 연구활동으로부터 나온 발명을 대학의 지식 재산으로 인식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또한 우수 기술을 발굴, 확보하여 권리화 하는 한편 기업 및 기술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이전시킴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산학연 간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기술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기술이전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의 양도·실시권허여 기술지도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주요업무

  • 기술평가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우수기술의 발굴
    • 대외 협력기관을 통한 우수 기술 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의뢰를 통한 공신력 제공
    • 기술보고서 작성 및 분석
  •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 이전기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 대외 협력기관 수요, 공급 기술DB 구축망을 활용한 마케팅
    • 기업의 기술개발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 기업의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수요자를 발굴
    •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알선 및 중개
    • 업무협력기관을 통한 경영, 법률, 기술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기업과의 계약체결 및 자문
    •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정립
  • 이전기술 사후관리
    • 기술이전 완료 후 특허유지 및 관리
    •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정부자금 및 투자지원 기관 연계
    • 협약체결사항 수시검토 및 지속적인 기술지도 지원
    • 본교 창업보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기술의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