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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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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7)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의료행정(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보건의료행정(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 및 의료기관 연구소 등

[국공립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산재보험관리공단, 보험심사평가원,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등

[일반기업] 손해사정, 화재보험, 생명보험사,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보건행정직 공무원, 의료직(기술직) 공무원 등

[학업] 보건행정계열 4년제 편입, 일반 4년제 대학교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