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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2024학년도 입학안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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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이란?

산업체 재직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계속 교육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무시험 입학과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 전문학사학위과정(2년 과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 모집(원서제출) 및 대학 학기 개시 시점까지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등)에 등록된 주경영인과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산업체 재직자 중 법령에서 규정한 4대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자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원 등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사회복지행정과는 160시간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자

입학특전

  • 무시험 특례입학(서류심사)
  • 매학기 수업료의 30% (군인 및 공무원의 경우 40%)장학금지급(장학규정에 근거)
  • 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의 신청에 의해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전문학사학위 수여(일반학생과 동일)
  • 우리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4년제 대학교로 편입 가능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일정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일정
구 분 제출기간 비 고

원서접수

2023.11.1(수)~2024.1.5(금)

방문 또는 우편접수(입학홍보처)

합격자 발표

2024.1.10(수) 12:00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SMS전송

합격자 등록

2024.1.22(월)~1.26(금)

농협 전국지점

접수시간 : 평일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우편주소 : (1084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영로 170 서영대학교 입학홍보처 대외협력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모집인원 비고
본교 외부
교육장
합계

합 계

155명

80명

235명


인문사회

사회복지행정과

20명

적성:15명

벽제:10명

45명

현장실습
160시간
이수필요

공학

소방안전과

35명

적성:15명

50명


전기전자과


일산:10명
장단:15명

25명


미래자동차과

40명


40명


자연과학

호텔외식조리과

35명


35명


뷰티아트과

25명

신사:15명

40명


학과별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별도학급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산업체의 근무 직종과 무관한 학과라도 산업체에서 추천하는 학과에 자유롭게 지원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 입학원서1부
  • 위탁교육협약서 2부 (다운로드 후 작성)
  • 고교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1부 지참)


직장 4대보험 가입자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군인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직장 4대보험 미 가입
개인 영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1부
  •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1부


1차산업 종사자
(농·어업인)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명서 1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어업인 종사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됨

지원자 유의사항

  • 본인이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입한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수시 및 정시와 이중등록 시 등록 취소 처리됨
  • 합격자 선발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함
  • 산업체 위탁생은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가능한 지역의 근무자 이어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해당시점의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직사항을 확인하며, 해당
    산업체를 자의로 퇴직시에는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요구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 적용함)
  • 사회복지행정과 지원자는 16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 가능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외국 고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입증서류를 아래 가~다 사항중에서 택일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번역 공증 후 제출
    나.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공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다.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정증명서(중국 내 학력취득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 허가된 자가 입학 전 (2월 28일 포함)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 후 3개월 이내, 산업체의 도산 이나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타산업체로 전직 후 6개월 이내에 공적증명서, 위탁교육 협약서 등을 미제출 한 경우 (단,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만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 확인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재직확인은 4대보험 모두를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학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학상담 : 031-930-9535 / 팩 스 : 031-930-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