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생회 소개

HOME 학생활동학생회 소개

학생회조직도

관련이미지

각 부서의 활동 내용

총무부

학생회의 행사일정에 따른 지출 및 회계를 담당하고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연대사업부

학과에서 기획된 행사를 주관하며, 타 학과 학생회와의 연대 업무를 지원한다.

문예학술부

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학습활동을 주관하며 학과 게시판을 관리한다.

체육부

학우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전체 학우들이 하나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여학생부

여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담당한다.

취업정보부

학우들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관리를 담당한다.

예비역부

예비역 학우들의 복지 문제를 담당하고 전체 학우들과의 친목을 도모한다.
* 학생회 조직과 함께 각 학년별 대표와 총무를 둔다.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생회는 호텔외식조리과 학생회라 부른다.

제 2조(목적)

학생회는 호텔외식조리과 학우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문연구와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학우들의 이해요구를 대변하고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건건한 학생 활동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자격)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호텔외식조리과에 휴학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호텔외식조리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4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할 의미를 갖는다.
  • 2. 정회원은 일정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5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은 학생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알 권리를 갖는
  • 2. 정회원은 선거원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정회원은 회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위치)

학생회는 서영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존재하며, 모든 회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총학생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학생회장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장 학생회의 구성 및 역할

제 8조(구성)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과 각 부장 7인을 둔다.
  • 2. 총무부, 연대사업부, 문예학술부, 체육부, 여학생부, 취업정보부, 예비역부를 두고 각 부서에 부장 1인(2학년)과 차장 1인(1학년)을 둔다.
  • 3.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학우들의 추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 4. 각 부장은 학생회장의 승인을 거쳐 차장을 선출할 수 있다.
  • 5. 학생회 조직에는 각 부서 외에 학년별 대표와 총무를 둔다.
제 9조(각 부의 직무)
  • 1. 총무부: 학생회의 사업기획과 회계를 담당하고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2. 연대사업부 : 학과 행사를 주관하며, 타 학생회 및 타 대학과의 연대 업무를 지원한다.
  • 3. 문예학술부 : 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학습활동을 주관하며 학과 게시판 을 관리한다.
  • 4. 체육부 : 학우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전체 학우들이 하나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 5. 여학생부 : 여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담당한다.
  • 6. 취업정보부 : 학우들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관리 를 담당한다.
  • 7. 예비역부 :.예비역 학우들의 복지 문제를 담당하고 전체 학우들과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10조(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본 학생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 11조(학생회장의 역할 및 권한)

학생회장은 호텔외식조리과를 대표하며, 과 학생회장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 1. 학생회장은 각 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2. 학생회장은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임원선출을 제외한 모든 회의 및 의결수가 가부 동수일 경우 의결 결정권을 갖는다.
  • 3. 본 학생회의 목적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4.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9월 선거일로부터 다음해 선거일까지로 한다.
  • 5. 학생회장은 부장의 권리와 의무도 동시에 갖는다.
제 12조(부학생회장의 권한 및 역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부재시 학생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 1. 부학생회장은 부장 회의와 학생회장 탄핵시 회의를 주관한다.
  • 2.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3조(자격)

본 학생회의 부장과 차장은 호텔외식조리과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 14조(권리)

부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부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다.(단, 자세한 사랑은 별도의 조항에 명시한다.)
  • 2. 본 회가 정한 모임에서 참석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3. 본 학생회 활동에 관하여 모임에서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4. 회칙 및 회가 정한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회의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부장, 차장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의 발의를 통해 수시로 소집한다. (단, 임원회의는 본 회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

제 16조(정기회의)
  • 1. 구성 : 본 회의 운영 위원들로 구성된다.
  • 2. 목적 : 그 달의 사업평가와 다음 달의 사업계획 및 준비사항 대해 토의한다.

제4장 재정

제 17조(재원)

학생회의 경비는 학과 학회비와 임시회비로 구성한다

제 18조(예산편성)

본 회의 예산은 몇 학기별로 하며, 운영회의 심의와 승인에 의해 결정한다.

제 20조(결산)

본 학생회의 정기 결산은 연 2회로 하며, 매 학기말 공고 후 감사한다.

제5장 선거

제 21조(학생회장 선거)

정.부 학생회장은 호텔외식조리과 학생회 회원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다수표를 얻는 자로 하며, 단일후보일 경우는 재적인원의 1/2출석과 출석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세부사항은 선관위법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부칙에 포함

제 22조(탄핵)

학생회장이 본 사업을 수행시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임시총회에 탄핵할 수 있다.

  • 1. 탄핵의 발의는 운영위원회 1/2이상 또는 총 회원의 1/3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2. 탄핵의 결정은 임시총회에서 총 회원의 2/3이상의 결정에 의한다.
제 23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6개월(180일)이상일 때로 한다.

제6장 징계

제 24조(요건 및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징계 사유로 하며, 그 대상은 각 부장과 차장에 한한다.

  • 1. 회의 및 모임에 장기간 무단 불참 할 경우
  • 2. 직무에 대한 의무가 불성실했을 경우
제 25조(결정 및 내용)

징계내용에 대한 결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징계에 대한 결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2. 징계는 경고와 제명을 할 수 있다.
  • 3. 징계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다.
제 26조(제명)

제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 1. 본 회와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 또는 거부했을 경우
  • 2. 본 학기 동안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 3. 본 회의 목적과 위반 또는 행동을 하여 본 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제 27조(경고)

경고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1. 장기간 무단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2. 본 회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한 학기 동안에 2회 이상의 견책을 받았을 경우
  • 4.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