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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지식 - 저압과 고압의 경계는 몇 볼트일까?에 대한 상세정보
5분지식 - 저압과 고압의 경계는 몇 볼트일까?
작성자 전기전자과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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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사베이  ⓒ 김장엽 제작  ⓒ 김장엽 제작

 

 

여러분은 저압과 고압의 경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몇 볼트 정도는 돼야 고압일까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개정된 전압 체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탄생

2021년, 3년의 유예기간 끝에 국내 전기설비규정이 변화합니다. 전기설비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 도입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IEC 국제표준과는 다르게 운영되던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압 체계 규정, 전선 색상 식별 규정, 접지시설 규정 등이 있는데, 주목해볼 것은 바로 전압 체계의 변화입니다.




44년 만에 개편된 새로운 전압 체계

현재까지 우리는 1974년에 편성된 전압 체계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저압 DC 750V 이하/ AC 6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기설비규정 도입으로 전압을 분류하는 범위가 변화하였는데요. 바뀌는 전압 체계는 저압 DC 1,5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압과 고압의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경계가 늘어나 저압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압체계는 왜 변경되었으며, 저압의 범위는 왜 늘어난 것일까요?

 

핵심은 역시 저압 범위의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DC 750~1,500V, AC 600~1,000V 범위가 앞으로는 저압으로 분류됩니다. 발전설비가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 이에 맞는 시험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저압 범위 이내로만 발전설비를 운영할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높은 전압의 발전시설도 저압으로 분류됩니다.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른 전압 구분으로 인해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에만 요구되는 별도의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등 수출에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

한국전기설비기준(KEC)은 지난 2018년 3월 공고된 이후, 약 3년의 유예기간 끝에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이 워낙 오래 자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직자분들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전기기사 출제기준을 보시면, 5번째 필기 과목명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필기 과목명을 변경하는데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아직 바뀌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기 과목명은 그대로지만 2021년도 시험부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사출처 - https://blog.kepco.co.kr/1909?category=1063221

한국전력 제7기 전기사랑기자단(김 장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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